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신규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사 업 명 :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
2. 예고기간 : 2025. 5. 2. ~ 2025. 5. 22.
3. 의견제출 : 2025. 5. 2. ~ 2025. 5. 22.
4. 예고방법 : 인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