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안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5. 5. 2. ~ 5. 22. (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