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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5-1193호(2025. 5. 2.)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주거환경국 건축과 | 조회수 : 120회
1.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누리집에,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2025. 5. 22.(목)까지 의견서를 안성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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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