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공고)하오니,
2.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안성시 누리집에,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서는 2025. 5. 22.(목)까지 의견서를 안성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안성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