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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여주시 공고 제2025-983호(2025. 5. 2.)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121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 ~ 2025. 5. 12.(1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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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