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내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입법예고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5. 2. ~ 2025. 5. 12.(1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 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