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지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5. 2. ~ 2025. 5. 22.(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