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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5-1258호(2025. 5. 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외국인주민과 | 조회수 : 71회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지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건명 :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고기간 : 2025. 5. 2. ~ 2025. 5. 22.(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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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