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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5-1001호(2025. 5. 2.)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업경제과 | 조회수 : 106회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5. 5. 2. ~ 2025. 5. 22.(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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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