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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5-768호(2025. 5. 2.)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세무1과 | 조회수 : 49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2025. 5. 2. ~ 5. 23.(21일간)
  ○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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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