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예고기간 : 2025. 5. 2. ~ 5. 22. (20일간)
나.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붙임 1.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