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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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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고 제2025-47호(2025. 5. 2.)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 | 조회수 : 61회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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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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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강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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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