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협력과에서는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5. 2. ~ 2025. 5. 22.(20일간)
나. 공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구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