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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해운대구 공고 제2025-660호(2025. 5. 2.) | 자치단체 : 해운대구 | 부서 : 비전전략국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여 2025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 5. 2. ~ 2025. 5. 22.(20일간)
   나.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구 공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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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