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나. 제2조(적용범위)
다. 제3조(정의)
라.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마.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관리기준)
바. 제6조(공원의 점용허가)
사. 제7조(녹지의 점용허가)
아. 제8조(점용허가의 기간)
자. 제9조(원상회복)
차. 제10조(관리)
카. 제11조(점용료의 납부 및 환불)
타. 제12조(점용료의 감면)
파. 제13조(허가증 교부)
하. 제14조(준용)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건설과
(☎ 063-650-1827, Fax 650-18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거설과 도시계획팀
(☎063-650-18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