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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5-503호(2025. 4. 30.)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조회수 : 3회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자금 운영ㆍ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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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