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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주군 공고 제2025-496호(2025. 4. 30.) | 자치단체 : 무주군 | 부서 :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조회수 : 60회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무주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무주군 무주군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5. 4. 30. ~ 2025. 5. 20.
3. 의견 제출기한: 2025. 5. 20.(화)
4. 공고내용: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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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