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