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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5-861호(2025. 4. 30.)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65회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30. ~ 5.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055-225-3566)

붙임  1.공고문 1부.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4.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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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