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30. ~ 5.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창원시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055-225-3566)
붙임 1.공고문 1부.
2.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4. 창원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