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5.20.(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4.30.~5.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문의 : 225-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