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20.(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4. 30. ~ 5.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공유재산경영과(문의: 055-225-2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