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5. 4. 30.(수) ~ 2025. 5. 20.(화)(20일간)
3.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김해시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