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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5-831호(2025. 4. 30.)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3회
영암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영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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