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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5-686호(2025. 4. 30.)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 | 조회수 : 149회
'서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30.(수)~2025. 5. 20.(화)(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2025. 5. 20.(화)까지
3. 의견제출 방법: 군보, 군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4.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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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