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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남도 공고 제2025-15호(2025. 4. 30.) | 자치단체 : 충청남도 | 부서 : 충청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조회수 : 112회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규 칙 명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과 면적 또는 출동거리를 고려하여 화재진압 등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운영할 수 있음.
 ○ 전담의용소방대의 설치 목적은 소방력의 한계로 인한 지역민의 소방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함이나, 119지역대가 설치된 지역에전담의용소방대가 중복 운영되고 있어 일반대로 전환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전담의용소방대에서 일반의용소방대로의 명칭 변경
  나. 남성의용소방대에서 혼성대로의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다. 명칭 단순 재정비
    (시행규칙【별표】소방서별 의용소방대의 명칭 및 관할구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 9. 19.(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예방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예방안전과
   - 전화 : (041) 635-5588,  FAX:  041-635-3078, 이메일 : cinaee23@korea.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예방안전과담당자(041-635-558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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