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2. 공고기간 : 2025. 4. 28. ~ 2025. 5. 18.(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2.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