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양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