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5. 2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