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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8호(2025. 4.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소통민원과 | 조회수 : 40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8호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 이유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범위에 청원경찰이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시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 할 것을 규정(안 제8조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대구광역시장(참조: 소통민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소통민원과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6층 
     - 전화: 053-803-3023, FAX: 053-220-3023 
     - 전자우편: cutyhani1004@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소통민원과(전화 053-803-3023, 팩스 053-220-3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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