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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7호(2025. 4.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7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5-17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개정)이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전자본인서명확인 포함)를 활성화하여 시민 편의 증진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시 사업비 자체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업비 자체부담계획 첨부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를 추가(안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 (참조 : 복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 주소 :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본관 8층
      - 전화 : 053-803-6652, FAX : 053-803-7429
      - 전자우편 : mira4520@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제정(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복지정책과(전화 053-803-6652, 팩스 053-803-74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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