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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수정)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6호(2025. 4. 3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경제국 고용노동정책과 | 조회수 : 128회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3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안 이유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2023. 11. 14.) 심의 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명장 신청을 위한 공증서류 제출 의무를 삭제하고 자영업자의 경력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개선함과 더불어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대상 직종을 보다 명확히 하여 명장 선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명장의 선정 대상 직종에 대한 근거법령 명시(안 제3조) 
나. 명장의 자격요건 중 분야 명확화(안 제4조) 
다. 자영업자에 대한 경력 증명서류 간소화(안 제6조) 
- 공증서류 제출 의무 삭제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고용노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고용노동정책과 
❍ 주 소 : 우 41542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광역시청) 
❍ 전 화 : 053-803-6733, FAX : 053-220-6733 
❍ 전자우편 : prajna197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정책과(전화 053-803-6733, 팩스 053-220-6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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