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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28호(2025. 4. 30.)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27회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규칙 :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2. 예고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5.04.30.(수) ~ 2025.5.20.(화) ▶ 21일간 

4. 예고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 제2025-28호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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