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및 신설
나. 현행 제도의 운영 상 개선이 필요한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신설 및 반영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6항제2호차목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반영(안 제9조의2)
-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제3항 위임조례 신설 (안 제14조)
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정한 규정 개정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임시숙소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한을 임시창고(농막)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안 제24조)
다. 타법령 위임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 업지역 및 상업지역 내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법에서 정하는 하한거리로 규정하여 신설(안 [별표 4])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제6항제2호차목 개정에 따른 위임조례 반영(안 제9조의2)
3.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9. ~ 2025.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건 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건축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desert96@korea.kr), fax(063-620-6179)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건축과(☎063-620-6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