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예고대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소송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나. 예고기간 : 2025. 4. 29. ~ 5.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