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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5-943호(2025. 4. 29.)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30회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변경하여 상위법(청년기본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나. 청년 공간 사용료 감면 근거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내 청년의 자립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 주기를 4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6조제1항)
  나. 청년공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6항)
  다. 그 밖에 조문 정비

3. 입법예고기간 : 2025. 04. 29. ~ 2025. 5. 19. (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19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전북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기획예산과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이메일(hy97@korea.kr), fax(063-620-6702)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기획예산과(☎063-620-6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