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9. (20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화,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 관광과 관광지원팀(063-539-5192)
붙임 정읍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