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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7호(2025. 4. 29.)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 조회수 : 69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양수자의 거주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신규면허 발급 첨부서류 정비(안 제5조)  
  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수·상속 자격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9조)
  다.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상속승계, 대리운전)하려는 자의 거주요건을 신청(신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4. 규칙안: 따로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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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