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20.(화)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4.30.~5.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처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마산급수센터(문의 055-225-7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