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5. 20.(화)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5. 04. 30. ~ 05. 20.(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문의: 055-225-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