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5-1152호(2025. 4. 29.)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인구정책담당관 | 조회수 : 124회
「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