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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산시 공고 제2025-832호(2025. 4. 30.) | 자치단체 : 경산시 | 부서 : 건설안전국 건축과 | 조회수 : 17회
1.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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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