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5. 4. 30. ~ 2025. 5. 20. (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2. 의견서(경산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