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기간 : 2025. 4. 29.(화) ∼ 5. 19.(월)(20일간)
2.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1부.
3. 의견서(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