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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5-497호(2025. 4. 2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체육진흥과 | 조회수 : 56회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나. 입법예고 기간: 2025. 4. 29. ~ 5. 19.(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게재 등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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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