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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세 감면조례」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해남군 공고 제2025-1286호(2025. 4. 29.) | 자치단체 : 해남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13회
「해남군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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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