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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5-8호(2025. 4. 3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94회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30. ~ 5. 11.(22일간)
  나.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주요내용: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및 역할 변경(붙임 참조)

붙임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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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