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30. ~ 5. 11.(22일간)
나.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주요내용: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및 역할 변경(붙임 참조)
붙임 광양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