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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청양군 공고 제2025-772호(2025. 4. 29.) | 자치단체 : 청양군 | 부서 : 통합돌봄과 | 조회수 : 71회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5. 4. 29. ~ 5. 19.(20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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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