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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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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화천군 공고 제2025-614호(2025. 4. 29.)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안전건설과 | 조회수 : 37회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 2025. 4. 29. ~ 2025. 5. 19.
3. 의견제출 : 화천군청 안전건설과
4.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화천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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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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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